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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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81 | |
여성 |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 2021.08.19 | 860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478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37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98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3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4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35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18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52 | |
임금·퇴직금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2021.07.22 | 1115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97 | |
산업재해 | 휴직관련 문의 1 | 2021.07.01 | 243 | |
휴일·휴가 |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21.06.21 | 326 | |
산업재해 |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21.06.17 | 541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