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소가죽 2021.06.21 12:37

2016년 10월 17일에 입사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하고 군대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2019년 3월 26일 입대라서 25일가지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2020년 11월 2일에 복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들어와서 올해 연차가 3일 밖에 없다고해서 혹시 이게 맞는 건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요약

2016년 10월 17일 입사

2019년 03월 25일까지 남은 휴가 전부 소진 후 26일에 입대

2020년 11월 02일 복직

2021년이 되고 연차 수를 확인하니 올해 받은 총 휴가는 3일

 

1년 휴가가 3일 밖에 없는건 좀 힘들 것같아서 이게 맞는지랑 혹시 가능하면 월차로 바꾸는 거라도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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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3일을 부여했다고 해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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