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유유자적 2021.08.14 19:13

안녕하세요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새로 맡은 업무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임용일 2014.7.15

2020.7.15.에 연차가 17일 발생하였음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그런데 2020.7.1~2020.9.30 기간에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21.7.15.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이기간동안 2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면 질별휴직을 한 것과 상관없이 15일을 보상해 주면 되나요?

그리고 호봉승급월이 기존에 7월이었으며 질병휴직후 호봉승급월은 어떨게 변경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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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질병휴직이 개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1.7.14 사이 1년에서 질병휴직기간인 2020..7.15~2020.9.30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20.10.1~2021.7.14까지 약 28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 따져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2021.7.15에 288일/365일*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 의 공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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