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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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81 | |
여성 |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 2021.08.19 | 860 |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477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37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98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3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2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35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18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52 | |
임금·퇴직금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2021.07.22 | 1115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97 | |
산업재해 | 휴직관련 문의 1 | 2021.07.01 | 243 | |
휴일·휴가 |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21.06.21 | 326 | |
산업재해 |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21.06.17 | 541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조건으로 기존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