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유유자적 2021.08.14 20:20

안녕하세요

새로 맞은 업무라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입사일 2014.7.15

2020.17.15에 17일의 연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가사용기간 2020.07.15.~2021.07.14

2020.7.9 ~2020.10.6 가족돌봄휴가(결근, 무급 이며 근속기간(90일)은 포함)

2020.10.7. 연가사용(1일)

2020.10.8.~2021.10.7 질병휴직

이경우 2021.7.15일에  휴직과 관계없이 2021.07.15.에 연가보상을  16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2021.7.15.일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호봉승급월이 8월이었는데 호봉은 언제 올려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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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질병휴직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질병휴직은 전체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01.7.14 사이에서 제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12.7.14에서 가족돌봄 휴직기간인 2020.7.9~2020.10.6까지를 제외하고 질병휴직 기간인 2020.10.8~2021.7.14까지도 제외하여 2021.10.7에 대해 출근한 것인 만큼 출근한 1일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은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3) 2020.7.15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2021.7.15에 2021.7.14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승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승급일이 속한 월 급여부터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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