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쾅이 2012.11.14 16:20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희망퇴직을 특정 부서에 한정해서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물류팀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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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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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한 종류로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시행 방법등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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