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st 2020.05.20 14:58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수당이 지급 된다고 해서

저는 희망 퇴직을 신청했엇습니다.

사장님과 면담에서 저에게 남아줄것을 부탁했지만. 저는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일뒤 사장님이 국가프로그램 신청한게 있어서 채용을 2년 못채우면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 제가 희망 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위의 이유같은걸로 희망퇴직를 막을 수 있나요?  

팀원중 10명중 8명은 희망퇴직(권고사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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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사직권고를 했고 귀하에 이에 합의하였다가 사업주가 다시금 사직권고를 철회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wist 2020.05.22 17:1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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