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쌤 2023.06.18 17:44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인사과로부터 제가 희망퇴직 재직기간을 미충족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직기간 미충족 사유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직기간이 총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전체에게 공지된 직원 명예퇴직 등 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 기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약 2년 전 인사과 담당자에게 메일로 물어봤을 때에도 휴직기간 상관 없이 본교 임용일로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본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신청대상이 거부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 3조와 제 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조(명예퇴직 등 대상)

 

① 본교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희망퇴직은 10년 이 상 20년 미만 재직하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 로 한다.

 

② 명예퇴직 등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등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 람

4. 그 밖에 명예퇴직 등이 부적당하다고 명예퇴직 등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재직기간의 계산은 본교 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 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본교 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 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에는 제1 항의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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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고용조정(정리해고등)과정에서 근로자의 저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의 조건을 걸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심사하여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격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희망퇴직 보상액을 청구할 권리가 무조건 발생한다 볼수 있는 성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2) 다만 희망퇴직제도의 성격이, 즉 제도가 도입된 경위가 저성과자등에 대한 고용조정의 목적이 아니고, 근로자의 새로운 경력개발등을 위해 보장된 제도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는 경우와 같은 형평성, 신청의 동기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희망퇴직 제도가 사업주가 고용조정 과정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의 제도인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해 개인의 경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지에 따라 희망퇴직 요건에 따른 기대이익을 권리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희망퇴직 제도의 도입 배경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귀하의 희망퇴직 신청 동기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희망퇴직 제도가 단순히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의 제도이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귀하와 동일한 조건에 대해 거부한 사례가 있고, 귀하의 희망퇴직 신청의 동기가 특정한 징계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희망퇴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해당 희망퇴직 제도가 정년등을 앞둔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위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정년에 앞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취지이며,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에서 희망퇴직을 수용했으며, 귀하의 경우 저성과자등이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등의 동기로 해당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희망퇴직 신청이 이뤄졌다면 해당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권리남요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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