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위 2021.05.31 14:21

안녕하세요.

이번에 8년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직을하려는회사에서는 인수인계 2주정도 뒤에 입사가능한지 묻는 상태이고,

저는 당장나가고는 싶지만 인수인계때문에 어찌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퇴직 의사표현 후 1개월 내에 나가게 되면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중 3개월째 임금이 일수만큼 무단결근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회사가 원만하게 2주뒤 퇴사를 협의해주지 않으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15개정도남음)를 사용하는게 나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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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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