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g1122334455 2021.10.01 16:54

1. 선택근무제 단위기간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7월, 8월, 9월 연속해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적으로 3개월 간 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보호)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정산기간이 1개월 초과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산기간이 1개월 초과로도 해석됩니다. 

정산기간 자체는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니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사용의 경우에도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 노동자의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등을 위한 방안으로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1개월 이내 선택근로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3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2022.05.16 318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903
»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2021.10.01 226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 1 2020.07.23 2981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28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5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10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5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61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1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8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0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