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kim 2015.07.11 01:01

수고많으십니다.

1달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7월8일자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무기간 6월8일~7월8일(31일간)

7월8일 12시30분에 사장,이사에게 카카오톡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가 너무 적어 4인가족 생활이 안되므로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다는 내용.

오후 4시경 면담하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럴꺼면 면접시,근로계약서 작성시 왜 다닐 수 있다고 했느냐며  사장은 배신감 느낀다고

화를 내며 급여문제는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며 그만얘기하자고 했습니다.

7월8일 저녁6시30분경 사장은 퇴근하고 이사와 면담시 (면담전에 사장으로부터 전화지시 받음)

오늘부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10일 급여일에 입금액을 보니 1,089,530원입니다.

근로계약서(6월16일 작성)상 임금 : 월200만원+유류비10만원

* 근무기간은 6월8일~7월8일(31일간)입니다만,


전화상 급여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사장은 화를 내면서

고민하면서 뽑았는데 퇴사한다고 하니 화가난다고 하며 

급여는 최저임금수준 일용직 일당형식으로 계산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한 금액이고

회사가 피해를 입은 건 왜 생각하지 않느냐며 화를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하기 메일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하는지요.

모쪼록 검토해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근로계약서내 임금 관련내용

임금 총연봉액 2,400만원, 월임금액 200만원,유류비 매월10만원지급

계약기간 1년(계약만료1개월전에 재계약,1개월전에 상대방에 통지없을때 1년간 자동연장)

3개월 수습사원기간내에 사고유발,직원부적격,경력에 따른 능력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본 채용을 거부 또는 감봉조치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 7월13일 회사로부터 하기 내용의 이메일을 받음

제목 : 수습기간 퇴사로 인한 감봉된 급여 지급 내용(2015.7.13)

내용: 수신인은 2015년 6월8일 입사하기전 '마음을 잡았다',

'분명히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본 회사 사장과 이사에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신인의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입사 한달되는 시점에

회사를 더이상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을 시키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연봉근로계약서 제11조 2항에 있는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 경력에 따른 능력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채용을

거부 또는 감봉 조치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정상 급여를 지급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신인에게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6월8일 - 7월8일

회사 근무일 : 23일 * 8시간 * 5,580원 = 1,056,720원

유류대 : 100,000원

소계 : 1,126,720원 - (1,126,720원*3.3%) = 1,089,530원

본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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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봉근로계약서상의 시용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및 감봉조치를 규정한 내용은 시용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본채용 거부 및 근로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 위반등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권등에 따른 권한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시용수습기간 동안에 객관적 업무평가를 통해 감봉조치가 결정된 것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귀하와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를 명시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는 하계휴가기간 만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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