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같은삶 2021.12.23 17:09

지역관광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이구요.

시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1년치 급여가 회사 통장으로 연초에 한번에 시(지자체)에서 송금해줍니다.

이 1년치 급여총액에 퇴직금도 같이 더해서 입금이 되는거구요.

그럼 그걸 매달 제가 4대보험같은거 공단에서 계산하고 해서 급여지급금을 1년치받은것에서

제 통장으로 한달에 한번씩 급여명목으로 송금하구요.

 

근데 시에서 연락이 와서 연말이라 근로계약이 12월31일에 끝나니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야한다고 하고 제가 이번해 7월~12월 (7월입사) 계약으로 1년 근로계약으로 계약되어져서

이번해 근로계약종료시엔 퇴직금지급조건이 안되어(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금액은

다시 시에서 회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월~6월간 이전 근무자건 모르겠지만 7월부터의 퇴직금은 제가 내년에도 계속 일하면

적립되어져야하는거 아니냐구 물었고 시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하는거고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니

이번년도엔 퇴직금이 없는걸로 마무리되는거라고 하네요 ㅠ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퇴직금에 대해서 아래처럼 기재되어있었어요.

"근무기간이 1년 경과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이게 다예요. 이 한줄 내용이..

 

다만 특이한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협약서 라고 되어있고

근로협약서 맨처음에 문구가

[제가 일하는 비영리법인]과 [근로자인 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은 이를 확인하고 지원한다

라고 적혀있는게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특이한 점인데 이것때문에 시청의 퇴직금관련 주장이 성립하는건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어찌되었던,, 제가 앞으로 1년 또 2년 계속 일하면 초기 2021년 7월부터 일한걸로 계속근로했다고 보고

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년씩 퇴직금을 준다면서 이번 년도는 중간에 입사한거라 안되고 다음년도부턴 1년 채우면 년말에

퇴직금 1년치 지급하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손해인거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시청(지자체) 쪽에서는 뭐 또 다른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규정을 가지고 따져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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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그 책임은 귀하께서 속하신 비영리법인이 지게 되는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지자체 회계특성상 지급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내년에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6개월의 적립금이 미적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귀하의 법인회계로 지급하거나 법인에서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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