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6.01.19 13:41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및 계약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총 근무일은 11/6일부터 12/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주6일근무)(근로계약서 없음)

1)  11/6일부터 11/26일까지는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고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였습니다.(매일 근무시간이 다름)

2)  11/28일부터 12/16일까지는 총무업무로 하루 09:30~14:00까지 근무하고 월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질문1. 시간제 근로도 주휴수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의 1)번 업무처럼 일 근로시간(주근로시간도 다름)이 다른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주15시간 이상입니다.)

일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11월 06일 금요일 7:30 13:25
11월 07일 토요일 7:30 13:27
11월 08일 일요일
11월 09일 월요일 7:30 11:28
11월 10일 화요일 7:30 14:15
11월 11일 수요일 7:30 13:32
11월 12일 목요일 7:30 13:19
11월 13일 금요일 7:30 13:02
11월 14일 토요일 7:30 13:21
11월 15일 일요일
11월 16일 월요일 7:30 11:49
11월 17일 화요일 7:30 14:14
11월 18일 수요일 7:30 13:35
11월 19일 목요일 7:30 14:00
11월 20일 금요일 7:30 13:37
11월 21일 토요일 7:30 13:21

질문2. 1)번 업무의 경우 일 근무시간이 5시간 49분 등의 1시간이 되는 않는 시간(49분 등)에 대해서는 급여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

질문3. 1달10일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4. 1)번과 2)번의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단시간 근로가 됩니다.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약 6시간 정도의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주 6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만큼 주휴일을 부여받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시 약 36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며 40시간에 대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부여되는 만큼 비례하여 36시간/40시간*8시간= 7.2시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43,416원이 1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1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시간급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 되지만 그냥 1시간으로 산정하여 우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 동안 1일도 안쉬고 6시간 근로가 12일, 4시간 근로가 2일입니다. 따라서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의 경우 2주간 1일도 쉬지 못한 만큼 2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총 12일*6시간*6030원+4시간*2일*6030원+6시간*2일*1.5(휴일가산)*6030원등 총 590,940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연차수당은 6030원*7.2시간= 43,416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28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286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5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21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895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0
»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7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