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2월 입사자 경우
22년도 2월 입사일 이후 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15개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다고 하셔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몇개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21년도 2월 입사자 경우
22년도 2월 입사일 이후 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15개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다고 하셔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몇개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6 | 586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4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7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2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8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61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65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20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02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4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3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79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0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 2021.10.20 | 32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 2021.10.08 | 1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휴가의 내용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이 판결은 기존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의 판례처럼 1년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11개와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달라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은 존재하나 21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22년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므로 22년도 2월 이후 계속근로한다면 당연히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