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6 | 586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4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7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9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6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65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20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02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4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3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79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0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 2021.10.20 | 32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 2021.10.08 | 1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을 준용,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년의 퇴직금이 240만원인 경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40*4/12개월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