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name 2021.12.07 16:42

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을 준용,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년의 퇴직금이 240만원인 경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40*4/12개월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86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7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2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19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6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65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7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34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79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