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니 2023.01.11 16:22

해당 직원이 22.04.11에 입사하였어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다 소진했고요 

올해 23년 1월 1일자로 연월차 합쳐 13개의 연차가 발생됐구요.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하라고 전달받았는데 

1차 사용촉진은 1/11일~1/20(10일간)에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13개의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1년이 안됐으니 3월11일까지의 월차 3개에 대한것으로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그럼 1년이 된 날 이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럼 2차 촉진은 또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아직 초보라..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의 근속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22.4.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4.1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 여부를 따져 2024.4.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2)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22.4.11~2022.12.31사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8일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 부터(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2.4.11입사자의 경우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4.11에 발생하며 이는 2024.4.10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2024.4.1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23. 10.11이 되어야 비로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3.1.1에 부여한 연차휴가 역시 최소 2023.6.1에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을 한후 10일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중 1년이 되는 2023.4.11 기준 3개월 전인 2023.1.11에 2022.12.11까지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8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촉진과 이를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3.3.11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2023.1.1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 연차휴가(2023.1.11, 2.11, 3.11등 3일)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3.3.11 기준 5일 이내에 이를 사용 촉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81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0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33
»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6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0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11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52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56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191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02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89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68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09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