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2023.05.26 16:4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곳이며

저는 1년 미만의 중도 퇴사자 입니다.

입사일: 22.07.18
퇴사일: 23.04.30
 
재직 기간 중 발생 월차: 9개
제가 계산한 발생 비례 연차: 6.8개이고
 
제가 재직 중 사용한 연/월차는 총 12개입니다.
 
저는 중도 퇴사하여도 비례연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근속 1년 이하 근로자의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재산정 하는 것이고,
근로 기준법 상, 취업 규칙 상으로도 제가 더 사용한 것이라고 하시고
퇴직 정산 시, 선사용한 연차 3개에 대한 환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은,
취업 규칙에 이 사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1년 미만 퇴사자는 비례연차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태프로그램상으로는 근로자에게 일괄로 연말까지 근속한다는 전제 하에 발생연차를 입력하였다는데,
올해의 만근을 기준으로 선지급 형식으가 부여된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된 것은 없었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연/월차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저와 같은 1년 미만의 중도퇴사자의 경우, 프로그램 상에 잔여 연차를 보고 사용하여도 퇴직 정산 시,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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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도 가능할 것이나, 귀하 재직중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귀하의 경우 발생한 휴가보다 더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허용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크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일 뿐이며, 근로자와 회사는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별도 기준(취업규칙이나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법정 기준보다 더 높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는 없습니다. 이에 환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lyday/450453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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