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d 2023.06.30 17:00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명 미만 소기업 회사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연차촉진을 시행하고자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제가 찾은 내용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1차 연차촉진 : 1. 7/1~7/10 근로자에게 안내

                            2. 근로자는 10일이내에 사용계획서 제출 

                            3. 근로자가 지정한날에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를 해야한다.

 

2. 2차 연차촉진의 경우 1차시에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았으면 따로 안내할필요는 없다.

 

추가질문 : 2023년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차촉진을 시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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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차 서면촉구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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