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맘 2023.07.11 15:40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합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입사연도 기준 재산정 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산정을 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미만인 경우는 헷갈려요,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월차부분으로 계산을 하는부분이 맞지만

회계연도로 하다보니 연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ex) 입사 2023.04.17

       퇴사 2024.03.01 

 

2024년도에 임의로 월차+연차가 갯수가 산정되어집니다.

이부분에서 퇴직시 남은 월차부분만(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될지, 아니면 회계연도로 연도가 바뀌면서 생성된 연차부분을

산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ㅠㅠ

 

근로자에게 유리한조건이기때문에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하는게 맞을까요?

이곳저곳 물어봐도 말이 다달라서 너무 어려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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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3.4.17 입사 근로자는 2023.1.1~12.31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4.17 ~2023.12.31 사이 회계연도 중간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약 259일에 대해 출근율을 따져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4.1.1에 연차휴가 10.6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59일/365일*15일)

     

    3) 또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023.4.17~2023.12.17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최대 8일의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4) 2023.12.17~2024.2.17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여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2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5)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3.4.17~2024.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비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23.4.17~2024.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4.1.1에 연차휴가 10.6일등 최대 20.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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