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lueTwo 2023.08.08 16:42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8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275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282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0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34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휴일·휴가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2023.09.14 758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76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4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277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61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498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4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113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