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2020.09.16 11:18

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자의 휴가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7.01. 입사 `20.09.30. 퇴사 예정(중도 이직)

입사시에 12.31.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휴가 6일을 선부여 하였고,

하계휴가 등으로 3일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직을 위해 추가로 휴가를 써야 할 상황인데, 이 경우 잔여 3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유급으로 가능한지)

혹은, 사용한 만큼 급여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에 입사하여 2020.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더라도 최대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0.12.31까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가정하여 먼저 부여한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 봐야 합니다. 하계휴가로 3일을 사용했다면 퇴사시 1일의 초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1일 통상임금에 대해 반환 조치로 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0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90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4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4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02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45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4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00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11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97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17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42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