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마녀 2023.06.27 16:26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311
»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58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77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4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8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