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세요 2009.09.10 11:01

직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직원의 계약 내용이

 -. 연봉/13=월급여 (기타 수당 별도)

                            - 1은  퇴직금으로 적립                          

 -. 5개월 근무 후 퇴사

 

이와 같은 경우에,

연봉대비 미지급 된 금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예) 연봉 2400만원

 -.  월급여 : 2400/13=1,846,154

     5개월 총 지급액 : 9,230,770

 

  -. 연봉 2400/12=2,000,000 * 5개월 = 10,000,000

 

  -.   차액 : 769,230  을 지급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중간정산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2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9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2.06 26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09.11.12 3028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26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2
»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7.04.19 2736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