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1965 2009.09.22 09:57

저는작년2008년10월3일부터연봉근로자로올8월23일까지(시내버스)운수회사에서정비사로근무하다,여러가지이유로출근을못하게됬읍니다.출근못하기전에관리자에게는출근못하게될지모른다는암시는주고있던차였구요.아직까지사직서제출은안한상태이구요.5일이급여날인데아직급여가안된상태입니다.제가다른데서듯기론6개월만지나면받을수있다는얘길들은거도있고,지금제가어찌해야하며,퇴직금정산도요구할수있는지궁굼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5:1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귀하가 1년미만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2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9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2.06 26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09.11.12 3028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26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7.04.19 2736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