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y0911 2009.11.12 17:33

저희 56세 엄마가...

 

아파트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닌지는... 5~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4분이 함께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갈때는 몰랐는데...   매년 11월이 되면...  업체가 1년 단위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업체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12개월 채우면 퇴직금 정산이 되는게 당연한건데....

 

여기 말로는  업체가 바뀌면 여지껏 다녔던 5개월의 기간이 무의미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업체가 바뀌면서 다시 12개월을 채워야만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합니다...

 

이건 부당한거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급여도 많지도 않은데....  한달 내내 일해봐야.. 60만원 손에 쥐기 힘든데...

 

제도까지도 노동자들에게 분리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바뀌게 되서 일을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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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3 0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아파트관리 또는 청소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고용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원청(입주자대표회의)으로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니까,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님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용역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는 것일 뿐, 어머님과 용역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업체는 원칙적으로 어머님을 계속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 어머님 등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 등 법적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가 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7

     

    2. 앞서 말씀드렷듯이 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거나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회사에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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