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2011.01.22 15:59

수고많으십니다.

1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 하는데 조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주5일제 시행하고 있구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연차수당 계산은 처음이라 날짜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첫번째

2009년 7월 입사

2010년 연차 7일 사용

 

두번째 2010년 1월 입사

2010년 연차 5일 사용

 

위 각각의 경우

1. 2010년 잔여 연차일수

2. 2011년 1월 2010년 잔여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지급이 맞는지?

3. 2011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4. 2012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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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7 - 12.31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재직일수 / 365 * 15일)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부여 2012.1.1.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지급

    2010.1. 입사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10.1.1. 입사를 하였다면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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