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2.03.11 13:4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21-12-13

퇴사 2022-03-18(예정)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차 총3회사용

질의1. 1년 미만자 한달 80%만근시 월차 1회 발생을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중도 퇴사한경우 발생한 월차 제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법정공휴일 쉰날은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나요? (삼일절, 명절, 대통령선거등.. )

질의2.  3월달은 공휴일(삼일절,대통령선거)가 포함되어 있고 한달 만근을 안하고 중도퇴사를 하는데  공휴일과, 토,일요일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 근로자에게 쉬게 하되 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1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58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5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61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61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3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27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21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64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79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