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토마토 2022.04.06 16:09

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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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이 아님)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의 반대어이고, 코로나 확진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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