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퇴사할때, 연월차휴가를 돈으로 받기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자측에서도 수당발생일을 정리해서 퇴사할때 10.5일이라는 수당이 발생한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0.5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당일날 2022년 1월 1일에 지급된 연차는 개정이 변경되어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충분히 연차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일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수당이 발생한다는 소리에 사용하지 않은건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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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 중 '퇴사하는 당일날 2022년 1월 1일에 지급된 연차는 개정이 변경되어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메일'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시지 않았으므로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이 개정됐고 무엇을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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