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슬픔현실 2022.08.06 16:53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45410


1232600+1266200=2498200×3/12=2000000

1464200+1519440=2983680×3/12=1730000

 2개합산금액   = 2730000


위에금액으로 측정함 

1년간총상여금이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4개를더한값에서 해야되지않은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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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의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정근수당이나 명절수당은 광의의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데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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