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j99999 2021.06.28 17:22

안녕하세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연차촉진제 시행 중 직원별 연차 사용 갯수를 계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신청 합니다.

제목만 보면 이해가 안가실 것 같은데. 예를들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정직원에게

2021년 1월1일에,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10개와 비례연차 2.5개로 총 12.5개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현재까지  5.5개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5.5개 연차중 2.5개를 비례연차 사용으로 봐도 되나요 ?

10개와 2.5개는 발생 성격이 달라 구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하는 지,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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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례연차의 경우 2020 1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고, 1년 미만에 매달 개근 시 발생한 10갱의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개근을 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10개의 연차휴가는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정된 것을 미리 지급한 것이고) 비례연차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례연차가 먼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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