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하고,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분 근로계약 기간이  4/1~ 익년 3/3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7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어요.

2020.04.01 ~ 2021.03.31 퇴직금지급 완료

2021.04.01 ~ 2021.07.31 퇴직금 지급????????????????????????

신규 계약서 작성 후 4개월 근무하시고 그만두셨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계속 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년수에 붙어 있는 몇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88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56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12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7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9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3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92
»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50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59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5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07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2021.05.18 53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13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