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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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3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29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7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4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100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2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 2020.09.11 | 536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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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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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