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 2018.12.17 14:05

올 초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 계약기간이 근소하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내년 초에 재계약을 논의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1년 미만으로 근무 하고, 퇴사 한 후에 곧 바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재계약을 한다면 입사한 이래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근무하지만 서류상 공백 기간(계약 만료시점부터 재계약 전까지)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저는 불쾌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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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는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제출, 퇴직금 정산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 공백기간이라도 귀하께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출퇴근 카드 등)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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