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2019.12.24 09:11

근로계약 시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 지급과 관련한 문구는 하기와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기준임금과 영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연간 100%(12월 100%)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지급월 말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정한다. 단, 시용기간 중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상여금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부서별,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저는 2019년 3월 입사자로 시용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12월 정기상여 및 특별상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이 도래하기 전 퇴사할 경우 정기상여 및 특별상여를 환불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근로계약 상 '연간 100%'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에 따른 회사내규로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 정기상여 및 특별상여를 환불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리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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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지급액, 지급방식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은 취업규칙등에서 지급조건을 명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 성과급의 경우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간 100%'라는 것은 보통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지급조건을 정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1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
    1.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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