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연차에 대해 질문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시 직원에 대한 연차갯수 및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년미만연차 11개 미사용 시 2019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2019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5개 미사용시 2020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2)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년미만연차 11개
2019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년미만연차 11개 + 15개 총 26개 미사용시 2020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위 두가지중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