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8.05.18 17:03

2018년 바뀌는 연차에 대해 질문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시 직원에 대한 연차갯수 및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년미만연차 11개           미사용 시 2019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2019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5개                                  미사용시 2020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2)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년미만연차 11개

   2019년 사용 가능한 연차 : 1년미만연차 11개 + 15개 총 26개                  미사용시 2020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위 두가지중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어떤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의 경우도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1)의 경우 2018년 11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2019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19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순차적으로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휴가부터 차감하면 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2020년 1월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13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49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87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8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6
»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0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1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38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45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