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 연차휴가 보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계년도가 마감될 경우, 금전보상이 의무인지요?
금전보상이 의무라면, 기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지요?
질문요약. 연차촉진 미대상자가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 보상이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기업 입장에서 노동법적 이슈 없이, 합법적으로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