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당 2018.08.22 08:02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모텔에서 서빙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는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업종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변경된 뒤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해당 근로자도 현장에서 그래도 일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13
»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49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87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8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6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0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1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38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45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