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무가 연 150시간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연 240시간(예)으로 제한되어 있어 월평균 20시간 정도씩 시간외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출산 4개월후 복직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월 12시간을 넘게 시간외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월 12.5시간(150/12개월)에 대해서 밖에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50시간을 나눌경우 실제로 근무시간이 초과하더라고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라도 15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갈수 없습니다.(산전후휴가가 출산후 45일은 무조건 쉴테니까요)
근기법 내(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에서 회사 임의대로 150시간을 월으로 나누어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사내 내규에도 이러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않고 전산에서 강제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사내 노동조합에도 이야기 하였으나 아직 진행사항이 전혀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