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g1026 2015.09.09 03:04

채용시 1년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안내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채용모집문에는 14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이후 15년은 상황을 봐서 14년 12월말에 고용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용계약서를 2번 작성했고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근무)

계약이 만료된 후 퇴직금을 신청하려 보니, 계약을 연장할 때 착오로 1년에서 5일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직원이 12월말에 계약연장 할 때, 즉 2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쌍방이 날짜 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서에 싸인했고,
이제는 시점상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 1년만큼의 계약 연장 조치, 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일자에 대한 본인확인 소홀은 있었으나, 회사 측에서 고의는 아니라도 1년에서 조금 모자란만큼 계약을 한만큼
이를 인정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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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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