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 2013.08.23 | 867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 2013.07.09 | 2103 | |
휴일·휴가 |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 2013.06.26 | 2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64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7996 |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 2013.01.16 | 22151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12.11.29 | 354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 2012.01.10 | 415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여성 | 산후 1년 미만일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 2011.10.06 | 2636 | |
휴일·휴가 |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 2011.09.17 | 1470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 2011.08.03 | 3057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임금·퇴직금 |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 2011.07.11 | 5135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