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당겨쓴 휴가에 대한 마이너스 처리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2년 6월 25일 입사의 경우
13.01.01부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약 7.8일이 발생 하지만, 입사년도인 12년에 당겨쓸수 있는 휴가 6일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3.01.01부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1.8일이 남는데,
13년도는 입사 1년 미만시점까지는 5일을 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이요.
13.01.01부터 입사 1년 미만시점까지 쓸 수 있는 5일을 다 쓰고, 13년도중 1.8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1.8일을 추가로 사용할수 없다면 7.8-6=1.8-5=-3.2가 끝이라 마이너스 3.2만 14년도로 넘겨줄수 있는지, 아님 5일에 1.8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서 7.8-6=1.8-5=-3.2-1.8=-5로 마이너스5를 14년도로 넘겨줄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