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귀 2011.10.06 09:01

안녕하세요~

산후 1년 미만일 경우 근기법 71조 [시간외근로]를 보면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1일 1시간의 시간외 근무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작업일수를 대략 240일로 봤을때 24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게 됨으로 150시간을 초과 하게 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일 1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에 동의를 하는

쪽이지만 법 조항 때문에 쫌 꺼리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이지만 제가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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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0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일 2시간, 한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휴일.야간근로와 같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2003.02.04, 평정 68240-54 )

    [질 의]

    임신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무를 전혀 할 수 없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1일 2시간, 주 6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본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을 이유로 시간외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시간외근로를 하면서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하고 상위자가 시간외근무를 승인할 경우만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므로, 임신한 여성도 야간·휴일근로처럼 시간외근로에 대해 본인신청과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특히, 임산부 여성의 건강과 국민재생산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인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자귀 2011.10.07 16:0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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