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1.10 15:43

2011.7.7~2011.12.31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 하는데요.

첫째,  전달 만근시 유급휴가 1개 발생 할 경우

            8.1~8.31 , 9.1~9.30, 10.1~10.31, 11.1~11.30, 12.1~12.31 총 5개 발생

둘째 , 107(총근무일수)/365*15 : 총 5개 발생

 

어떻게 계산 해야 더 정확한 방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두번째 작성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두번째 계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이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7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03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4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5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96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2012.01.10 415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여성 산후 1년 미만일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1.10.06 2636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03
임금·퇴직금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2011.08.03 3057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임금·퇴직금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2011.07.11 5135
휴일·휴가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2011.06.21 398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