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앙 2015.06.26 20:46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와 B회사관의계약에 따라 a회사의 협력업체로 b회사에 근무중에 b회사가 재계약에 실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입사일 14,7,25 퇴사일 15,6,30)이때 근무일수가 1년에서 25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은 도급계약업무종료로 퇴직입니다. 퇴직후 다음날부터는 업장은 그대로지만 새로계약에 성공한c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아직 사직서와 c회사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울수있는 경우와 받지 못한다면 c회사에서는 저의 11개월간의 근무를 인정해주는것인지 안된다면 인정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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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사업장에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b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하다가 b사업장과의 계약이 끝나 퇴사하고, A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c 사업장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A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A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이 실제 없다면 c사업주가 b사업장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c사업장이 A회사와 계약조건으로 b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승계등을 약속하는 특약을 맺는 등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근로계약등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c사업장에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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