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게 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59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5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42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99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92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32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495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55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6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00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0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09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64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