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와이프 2023.07.20 09:42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2. 7.11.

퇴사일 : 2023. 7.31.

 

1년 하고 평일기준으로 15일 더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 총 26일 생성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 총 18.2일 생성

 

다음과 같다는 것 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퇴사를 할 경우에 사용연차가 17.5일이라면, 

연차수당으로 8.5일에 대한 보상(입사일 기준), 0.7일에 대한 보상(회계일 기준)을 해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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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22.7.11로 부터 2023.7.31까지 근로제공 하고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7.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18.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을 통해  산정된 26일의 연차휴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차일(8.1일)만큼을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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