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24.04.12 17:18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보았는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입사일 23년 5월 15일

 

사직일 24년 5월 16일 (마지막 근무는 24년 5월 15일)

 

이런 상황에서 2년차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근무인 24년 5월 15일이 공휴일로 출근을 안합니다

 

이런 공휴일도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해서 사직일을 24년 5월 16일로 잡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59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5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42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99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93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32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498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55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6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0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0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09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64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