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21.05.18 15:5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휴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일단,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구분하고 관리하는데,,,  그러면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될때까지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별도 관리를 해주고, 다음년도는 회계연도로 전년도 일수를 비례 계산하여 부여하여 관리해도 될까요?

  입사일 : 21.03.01. 일 경우  1년 미만의 총 11개의 휴가를 22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회계연도로 부여 가능하다면,   입사일 : 21.03.01. 일 경우

    21년 4.1 / 5.1 .~~ 12.1. 로 21년도에 총 9개가 발생되는 휴가를 21년도 12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하고,

   22.1.1 / 2.1. 에 발생되는 나머지 2개의 휴가는 22년도 2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이 회계연도일때 사용 촉진은 어떠한 식으로 하면 되는지요??

 

3.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제외하고, 기존의 직원들의 경우, 사용 촉진에 관하여서요.

    6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5일은 남겨놓고 수당을 연말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직원이 15개의 연차가 있는데,, 상반기에 3개를 쓴 상황이고, 6월말에 사용 촉진을 회사로부터 받아서,

   하반기 휴가 계획을 남은 휴가 12개에서 수당으로 받을 5개를 제외하고 7개만 쓴다고 지정 통보하면,,

   나머지 5개를 2차 촉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놔두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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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을 부여하고 입사일로 부터 해당 회사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털어내시면 됩니다.

     

    가령 2021.3.1 입사 근로자의 경우 3.1~12.31까지 약 306일에 대해 12.5일(306일/365일*15일)을 2022.1.1에 부여합니다. 

     

    이는 2022.1.1.~12.31까지 1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1.3.1~2022.2.1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2)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사용자가 5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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