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 2019.05.12 | 8962 | |
근로시간 |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 2018.07.02 | 615 | |
» | 근로계약 |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2 | 903 |
근로계약 |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 2016.11.03 | 312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55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 2015.05.20 | 990 | |
임금·퇴직금 |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12.30 | 6661 |